박찬대 의원 “공정위, 소비자 권익 개선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국농어촌방송=신새아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이동통신사들이 납부요금의 100원당 5~10점을 제공하는 마일리지 포인트 소멸액은 공개하고 있지만 멤버십포인트 소멸액은 영업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 마일리지 소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655억 원의 마일리지가 소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KT 787억원, SK텔레콤 717억원, LG유플러스 151억원 순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소비자의 정당한 알 권리마저 영업기밀로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통3사는 소비자들에게 혜택 정보를 공개하고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납부요금의 100원당 5점에서 10점을 마일리지로 제공하고 7년의 유효기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마일리지에 대한 낮은 인지도, 협소한 사용처, 사용금액 제한, 번호 이동시 자동소멸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더 큰 문제는 소멸시한이 1년인 통신사 멤버십포인트는 정확히 얼마나 사라지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이통사와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멤버십포인트 비용분담 문제다. 이동통신사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제휴를 맺어 할인혜택을 제공하지만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별로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천차만별인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멤버십 포인트 혜택은 이통사 이름으로 제공하면서 그 비용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에게 떠넘기고 있거나 할인율을 자주 바꾸는 것도 문제”라며 “이동통신 3사측에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 멤버십 포인트 발급 및 소멸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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