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농·축산용 개발 타당성 높아...농식품부·외교부 부처 칸막이가 청년농업인 해외 일자리 창출 가로막아”

정인화 의원, “코이카의 현지인 무상양도 불법행위에 대한 최순실씨와 농어촌공사개입 의혹 밝혀야...농어촌공사가 자산 소유권을 이전 받아 주도적인 개발을 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부 때 식량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 이민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구입했던 ‘아르헨티나의 야따마우까 농장’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지난 2015년에 국내법을 무시하고 이 땅을 현지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하게 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최순실씨와 농어촌공사(당시 사장 이상무)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그 실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국유지인 ‘야따마우까 농장’은 박정희 정부 때인 지난 1978년 8월, 식량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 이민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세금 210만 달러를 들여 구입한 땅으로 넓이는 20,882ha로 여의도의 79배, 서울면적의 1/3에 해당하며 현재 공시지가로는 약 500만 달러(한화 약 56억원)에 이른다. 아르헨티나 내의 한국 영토인 것이다.

40년째 방치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한국영토 ‘야따마우까 농장’(사진=김현권의원실)

하지만 이 땅은 그동안 아르헨티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주변 인프라도 부족해 접근도 어렵고, 낮 기온이 최고 50도까지 올라가는 등 현실적으로 농사짓기에는 불가능한 환경이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5년 한국정부의 ‘남미 농업이민추진사업’ 결정으로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파라과이 등에 농지를 구입하였으나 현재는 1978년 구입한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과 1980년 구입한 칠레의 테노 농장만 국유지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까지 별다른 수익활동 없이 일반적 관리만 되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방송>이 19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 국정감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정부는 7차례나 현지조사 등을 해왔고 2014년에 국내전문가와 코이카, 농어촌공사, 축산과학원, 산림과학원 등의 현지조사를 토대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야따마우까 농장은 농업과 축산목적으로 남미 농업전진기지 개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같이 농장개발에 대한 법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국유지 소유권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외교부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주장으로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의 질책을 우려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남미 농업전진기지구축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농업 발전의 의무를 지닌 농식품부 역시 아르헨티나 국유지에 대한 계획이나 관계 부처 간 협의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 농어촌公의 ‘야따마우까 국유지활용 마스터플랜’ 입수...대남미 농업전진기지로서의 가능성 확인에도 농어촌공사는 상급기관의 눈치만 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으로부터 입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야따마우까 국유지활용 마스터플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아르헨티나 주정부로부터 개발 허가(농지 10%, 목축 40%, 조림50% 조건)도 받아 우리 정부 부처 간의 협의만 남았고, 연구 보고서는 현지 주정부의 개발제한에 맞춰 2천ha에 콩·옥수수를 재배 하고, 8천ha에 축산업(초지방목), 11천ha에 조림사업으로 농장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해당 토지의 농업, 축산 등으로의 활용을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을 3차례 파견하고 수 차례의 개발 시도 및 현지조사 등이 이루어졌으나 열악한 기후조건, 고농도 염류함유 토양, 인프라 미비, 막대한 개발비 등의 사유로 당초 구입목적인 농경지로의 활용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 왔다.

그러나 1978년도 구입 당시 산림지역이었던 국유지 주변이 축산 및 콩·옥수수 재배 농업지역으로 변화됨에 따라 기반시설(도로, 전기, 상수도)이 상당히 개선되고 자연환경 역시 농업에 적합하게 변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강수량의 경우 70~80년대 후반까지 500~600mm 기록하였으나 2000년 이후 876mm~959mm까지 증가 추세에 있어 무관개 농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2013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유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농어촌공사가 수행했으며 그 결과 평탄한 지형인 국유지 200지점과 주변 농지 5지점에 대한 토양 분석 결과 약 87.3%에 해당하는 18,221ha에 영농 및 축산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과 소유권에 대한 법적 검토에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정부로 국유지를 기증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본금 출자인 현물출자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국유지를 소유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또한 개발을 위한 아르헨티나 주정부의 허가를 획득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원주민과의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해당 부지 개발의 주요한 기대효과로 해외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으나, 부처 칸막이와 상급부처에 대한 눈치 보기, 주관 부처들의 소극적 태도로 심각한 국가의 미래 가치를 손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40년간 방치되어 온 남미 오지의 국유지를 이제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데도 부처 간 눈치보기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다”며 “농어촌공사와 코이카 등 관련기관은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야따마우까 국유지에 마련된 유리한 환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화 의원, “코이카의 현지인에게 무상양도 불법행위에 대한 최순실씨와 농어촌공사 개입 의혹 밝혀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은 19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2015년 12월경 관리 주체인 코이카가 9만평(29만 5100m²)을 기재부나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불법 점유한 현지인들에게 무상양도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증까지 해버린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그당시 코이카가 이상무 당시 농어촌공사 사장을 방문하여 현지인 무상양도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한다며 이상무 사장이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당시 방문자 명단과 회의록,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아르헨티나 내 한국땅 야따마우까 농장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1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 이관되었다가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10월 국무총리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용도제한과 용수공급의 어려움 등 농장개발의 어려움이 크고 이관비용이 22억원에 달하는 점을 이유로 이전보류 결정이 됐었다고 밝혔다.

해외재산은 해외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매각이나 양도를 해야 하고 매각·양도는 외교부장관의 소관이므로 코이카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정인화 의원은 “아르헨티나의 한국 야따마우까 농장은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대로 농어촌공사가 자산 소유권을 이전받고 주도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코이카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현지인에게 무상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하게 된 불법적인 행위에 농어촌공사가 개입했다면 반드시 그 내용은 밝혀져야 한다“며 ”그 시기가 국정농단의 최순실씨가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하고 미르재단이 코이카의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했던 2015년 후반기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입 의혹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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