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 마련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전국 4개 항만공사의 임원들에 대한 인사규정 미비로 임원 징계규정이 없어 ‘치외법권’을 가진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의 전국 4개 항만공사의 인사 규정을 분석한 결과, 4개 공사 모두 인사 규정을 직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규정상 임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의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법에 따라 항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이나 보직해제가 가능하지만 현행 징계 절차나 이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징계에서는 자유로운 것이다.

특히, 별도의 징계 없이 물러날 경우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을 아무런 손실 없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반직원의 경우는 규정된 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으면 직장이탈행위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하고, 기관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파면·해임 될 수 있어서 임원과 직원의 인사규정 적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 직원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사표수리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원들의 책임성 강화는 물론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사의 인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성곤 의원은 “공사의 운영에 책임이 무거운 임원들이 인사규정 미비로 징계에서 자유로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권리가 크면 책임도 커야 하는 만큼 각 항만공사는 임원들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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