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파일럿플랜트’ 시설에 건강기능식품 제조 안전성·우수성 인정...식품산업 전문 지원기관 자리매김

[한국농어촌방송=정유정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GMP) 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최희종 센터장)의 핵심 기업지원시설 중 하나인 ‘파일럿플랜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대한 안전성 및 우수성을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GMP) 적용기관(시설)로 지난달 지정을 받았다.

이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에 필요한 설비․장비, 기술인력 등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식품산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GMP) 적용기관으로 지정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최희종 센터장. 사진 아래줄 중앙)는 앞으로 성분의 시험·검사 기관 및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인 GLP 인증 등의 공인 인증도 단계적으로 취득할 계획이다.(사진=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관리의 기준으로, 원료 및 자재 수급에서부터 제품 가공, 포장까지 모든 생산단계에 걸쳐 위생적인 품질관리를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KFDA)가 시행하는 제도로서, 전국 400여개의 식품 기업이 GMP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이다.

관계법에 따라 모든 건강기능식품 위수탁 및 OEM 생산은 GMP를 지정 받은 곳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단지 내 입주·분양을 받은 업체의 생산지원 활동 등 국내 식품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실적이 점차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영세한 식품제조업체가 많아서 이번 ‘파일럿플랜트’의 GMP 지정으로 영세한 식품기업들에도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핵심 기업지원시설 중 하나인 ‘파일럿플랜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GMP) 적용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사진=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최희종 센터장은 “금번 우수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한 GMP 시설 인증을 기반으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성분의 시험·검사 기관 및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인 GLP 인증 등의 공인 인증도 향후 단계적으로 취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윤찬석 부장은 “이번 GMP 적용업소 지정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건강식품 관련 기업의 유치 활성화 및 식품산업단지의 발전은 물론, 향후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에 발판이 되어 상품의 안전성과 품질 제고에 견인차 역할을 통해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7일 문을 열고, 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의 정책 개발과 연구, 식품 전문산업단지 조성과 관리, 기업 유치 및 지원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