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단속전담 보안계 없어져 불법 활개...해경은 원산지 위조 물품 반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면서 단속전담이었던 보안계도 없어져 단속망에 공백이 생긴 틈을 타, 북한산 물품이 중국산으로 위조돼 시중에 대량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이 24일 공개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해경이 해체되었던 약 3년 동안 중국산으로 위조 되어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물품에 대한 적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년도 단속 실적들에 비춰 볼 때 해경이 해체되어 단속이 중단된 약 3년 동안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중국산으로 둔갑된 후 국내로 대량 유통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은 2010년 5.24 조치 이후에 대북제제의 일환으로 유통 금지되기 시작했다. 이후 매년 중국산으로 위조한 북한산 물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유통업자들을 검거해왔던 해양경찰청은 2014년 4.16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인력을 세월호 수습을 위해 목포로 파견하였고, 밀수업자와 원산지 위조 업자들을 단속·검거 해왔던 해양경찰청 보안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은 2010년 5.24 조치 이후 스포츠의류부터 돌조개, 대게, 무연탄, 태권도복 등 다양한 북한 생산 물품을 중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위조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유통업자들을 적발해 왔다.

적발된 품목들은 국내 홈쇼핑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통 된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적발된 유통물량은 수백억대에 달해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해에는 대부분의 해양경찰청 인력이 세월호 수습에 투입된 까닭에 단속 실적이 1건에 불과했고, 2014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해체로 단속전담 부서였던 보안계 자체가 사라지면서 밀수업자 단속은 중지됐다.

이에 2015년 국민안전처 해양경찰 감사에서 북한으로부터의 귀순자, 표류자, 밀수업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 조직이 없음을 지적해, 2016년 2월 인천서, 속초서, 동해서 3곳에 보안계를 신설했으나 단속 실적은 없어 사실상 3년 이상 밀수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7.26일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부활함에 따라 18개 해경서 중 보령, 부안, 창원 세 곳를 제외한 15개 해경서에 보안계가 신설되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 실적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지난 수 년간 북한물품의 원산지 위조 적발 내역을 보면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며 “해경이 부활하면서 보안계가 신설 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인원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밀수업자나 원산지 위조범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근원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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