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서울 마주의 15%...마주 신분 이용, 경마정보 수집 등 경마비리 소지”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가 ‘말없는 마주’를 방치하는 바람에 경마비리를 끊이지 않게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이 27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마주 통계’ 자료 따르면, 2016년 ‘말없는 마주수’ 비율은 서울 15%, 부산 17%, 제주 4% 등 평균 1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마주 1,017명중 138명에 해당하고, 말없는 마주 비율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2016년 말 한 마리만 보유 하고 있는 마주수는 1,017명중 210명으로 21%로 2007년보다 3%p늘었다.

지역별 말 한마리 마주수 비율은 서울 24%, 부산 18%로 나타났고, 특히 제주의 말 한마리 마주수 비율은 17%로 2007년보다 9%p증가했다. 이 비율은 부산의 경우 지난해나 10년 전이나 같았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은 38%로 2007년보다 3%p, 제주는 지난해 21%로 10년 전보다 9%p 증가한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마주는 마사회 임직원, 조교사, 말관리사 등 경마 관계자중 유일하게 배팅을 할 수 있다”면서, “‘말없는 마주’수가 10년간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없으면서도 마주 신분을 연장해서 경마정보를 얻고 배팅에 몰두하는 마주들이 여전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마사회법에 제11조 4항에 의하면 마사회는 마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활동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말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선 마주에 대해서 마주 신분을 더 연장해줘서 지역 마주협회를 비롯한 경마 관계자들로부터 ‘말없는 마주’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김현권의원실

이와 관련 “왜 말이 없는 자가 마주로 등록돼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이미 등록한 마주의 경우 일시적으로 경주마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6개월 범위 내에서 마주 신분이 유지되며, 신규 등록한 마주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경주마 보유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연중 경주마 없는 마주가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현재 마사회법에서는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 마사회가 마주를 제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최대 1년 6개월간 마주는 그 지위를 연장 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말없는 마주’는 비록 말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잠재고객이기 때문에 조교사나 말관리사 등으로부터 경마와 관련한 정보를 얻어내기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주가 말을 구입하지 않고 경마정보만을 얻기 위해서 최대 1년 6개월동안 마주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말없는 마주’가 경마부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말을 단 한 마리만 지니고 있는 마주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1년 6개월이 지날 때 쯤 마주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단 한 마리만을 형식적으로 보유하면서 경마정보 수집과 이용에만 몰두하거나, 실제 말을 구입해서 제공한 말 주인을 대리하는 차명마주 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김 의원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지난해 경마비리 근절 대책에서 경주 수에 비해 경주마 자원이 풍부할 경우 출주 경쟁 심화로 경주마들이 경주 때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으나, 한정된 경주자원의 활용 극대화·효율화를 추구하는 현 경마시행 구조에서는 시행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경쟁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을 국회 답변자료로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경마 그 자체 보다는 말관리비 절감과 배팅정보 확보를 우선하는 관행이 마주들 사이에 만연하면서 6개월간 경주마 미보유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악용해 경주마를 보유하지 않거나 마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단 한 마리만 보유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어서 말이 없거나 말 한 마리만 보유하는 마주 비율의 증가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최근 김현권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마주가 경주마 수급여건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주마를 미보유하게 될 수 있고, 마사회의 경주마 미보유 허용기간도 제한적임에 따라 마주 지위를 악용하기 위한 편법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마주의 지위를 이용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관람대 마주 전용실 이용 등에 불과하여 마주 지위 유지를 위해 경주마를 1두만 보유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상가상으로 마사회가 오히려 말없는 마주를 양산하고 있다는 불만이 경마업계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마사회 입장에선 소수의 경주마를 보유하는 마주가 많아져 마주 대중화를 통한 경마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얼토당토 않는 억지 설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말없는 마주가 15%를 넘나들고 말 한 마리만을 보유한 마주가 전체 마주의 20%에 달하는 일이 만성화했음에도 왜 마사회가 법에서 명시하고 유예기간 6개월을 왜 스스로 무력화하는 일을 반복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는 경마 관계자들의 불만을 마사회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아직도 경마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역에선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면서 “마사회는 조사권이나 수사권과 같은 보다 강력한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종종 밝히고 있지만 현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6개월 유예뒤 마주 등록을 취소하거나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기막힌 일”이라고 따졌다.

이어 “마사회가 마주의 등록과 관리와 같은 기초 임무마저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판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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