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포획·채취하는 행위 집중단속

[한국농어촌방송=정의혁 기자] 강원도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사천면 산대월리에 위치한 순포습지와 경포가시연습지에서 불법 낚시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습지보호지역에서는 낚시는 물론, 애완동물의 출입이 불가하며, 종교적인 행위로 동, 식물을 인위적으로 방생 또는 방류하는 행위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강릉시

강릉시는 단속에 앞서 ‘습지보호를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습지보호지역 안내간판을 곳곳에 설치했고, 안내간판에는 야생생물 포획(낚시)·채취, 그물설치행위, 야영, 취사, 애완동물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습지보호지역은 도립공원지역과 대부분 중첩되는 곳으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탐방객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강릉시는 말했다. 최근 애완견으로 인한 물림사고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릉시는 “습지보호지역에서는 낚시는 물론, 애완동물의 출입이 불가하며, 종교적인 행위로 동, 식물을 인위적으로 방생 또는 방류하는 행위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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