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선박안전운항을 관리·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비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제출 자료와 국정감사 서면답변 등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3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12일에는 임원인 상무이사 A씨가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정상적인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직원이 마련한 비자금 28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써 업무상 횡령이 적발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앗다.

1급 직원인 B씨는 3개 선박설계업체로터 선박구조계산 등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7차례에 걸쳐 950만원의 뇌물을 수례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특히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실 1급 직원 C씨는 1개에 수십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닥스지갑을 여러 개나 교부해 뇌물공여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구청사 임대차계약체결 및 연장 편의 명목으로 5300만원과 청사 신축 컨설팅 등 용역 등 대사로 1440만 원 등 65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2급 직원 D씨가 해임됐다.

같은해 6월에는 역시 2급 직원 E씨는 강제추행을 하다가 강등 조치됐고, 1급 직원 F씨는 1년 6개월에 걸쳐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51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상급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들통 나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당한 바 있다.

비리 감싸기, 눈감아 주기 식 징계처분도 심각하다. 올해 3월 공단의 인천지부 소속 4급 직원은 인천선적 도선 제2소야호 정기 검사 시 조타실 후면에 승객실이 설치돼 선박시설 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적합한 것처럼 검사보고서를 발급했으나 불문 경고했으며, 지난 7월에는 여수지부 소속 2급 직원은 부실한 선박검사를 했음에도 견책처분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이후에도 선박안전운항을 관리·감독하는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무태만이 심각하다”며 “조속히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매스를 가해 비리근절책 마련과 함께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박안전운항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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