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운동’ 추진 결의대회 개최...전국 농협조합장 명의 국회 건의문도 전달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협(회장 김병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개정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공감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농업가치 헌법 반영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농협(회장 김병원)이 ‘농업가치 헌법 반영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사진=농협)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과 농촌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이외에도 농촌경관 및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규정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해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범농협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운동’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범농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을 아우르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해 농업가치의 헌법 반영을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임직원 결의문 낭독과 서명운동이 진행됐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길 염원하는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어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서명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전국 농협 대의원조합장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11월 2일 전국 농협조합장 일동 명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에 전달했다.

전국 농협조합장 대표단은 11월 2일 국회를 방문,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농협). 건의문 전달 농협조합장 대표단 : 동창원농협 황성보 조합장, 용진농협 정완철 조합장, 영천농협 성영근 조합장, 김포농협 김명섭 조합장, 평창농협 정연택 조합장, 부귀농협 정종옥조합장, 전북인삼농협 신인성

이날 건의문 전달 농협조합장 대표단으로는 동창원농협 황성보 조합장, 용진농협 정완철 조합장, 영천농협 성영근 조합장, 김포농협 김명섭 조합장, 평창농협 정연택 조합장, 부귀농협 정종옥 조합장,  전북인삼농협 신인성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 농협조합장 일동은 건의문을 통해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새로운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해 줄 것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해 줄 것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협은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중앙회에 ‘농업가치 헌법 반영 범농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학계 등 각계각층과 함께 캠페인 및 온라인 서명 운동 등을 11월 중에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운동’ 추진 결의문>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우리의 결의

우리 농협 임직원 일동은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량안보를 굳건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 우리는 농업을 통하여 농촌경관과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토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적극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한다.

하나, 우리는 농업의 가치가 더 많이 창출되어, 국민과 농업인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업의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도록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의 대국회 건의문>

30년 만에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육성 책무가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품 안전,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재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농업인에 대한 공익형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가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국가 정책에서 농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가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는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 등 국가 전체의 공익 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서 이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공공재입니다. 국가의 역할 없이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셋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안보가 유사시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것처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농업인들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공급하지만 그 대가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에게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이와 같은 우리의 바람이 이번 헌법 개정에서 반드시 반영되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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