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상습적 항공사 지연·결항에 실질적 피해구제 소송 추진

[한국농어촌방송=신새아 기자] 연간 해외여행객 2천만 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해외 여행객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상습적 지연과 결항 문제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며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30분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던 LJ060편. 이 항공기는 15시간이나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당시 영유아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항공사측의 배려나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가 진에어 LJ060편에 탑승한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집해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선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월말부터 LJ060을 탑승한 피해소비자를 모집했고 69명이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피해당사자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해 진행한다. 연세대학교 공익벌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는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인당 위자료 200만원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연세대학교공익법률지원센터 3개 기관은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항공 업계가 생명과 연관된 안전 문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항공사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