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국회의원 및 공무원 700여 명 대상 인식도 조사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 정도만이 유전자변형농산물, GMO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6월20일부터 2개월 동안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방문형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22명(응답율 74%) 가운데 GMO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의원은 37.9%에 불과했다.

▲ 자료= 한국소비자연맹

또한, 전국 공무원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응답율 100%)에서도 41.1%만이 GMO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GMO 표시제도와 관련해 현재 국내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의 경우 3%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은 24.8%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non-GMO(GMO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표시) 표시에 대해 국회의원은 26.1%만이 찬성했고, 절반이 넘는 50.9%는 소비자들이 GMO 작물에 대해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공무원들은 non-GMO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29.2%로 국회의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반대한다는 의견도 60%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GMO 표시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non-GMO 표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GMO를 본인들이 직접 먹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공 후 GMO 단백질이 남지 않는 GM콩으로 만든 식용유는 일반 식용유보다도 가격이 낮아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국회의원은 절반이상인 56.8%이고 공무원은 45.0%이다. 반면 ‘가격이 305 저렴하면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국회의원과 공무원 모두 30%대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GMO완전표시제를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도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인식도가 낮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2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기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를 앞두고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GMO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하지만 식품업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차이로 개정안은 확정되지 못했다. 의무표시 예외를 둔 단서 조항과 표시대상의 범위를 두고 의견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GMO 표시대상이 아닌 작물에는 GMO를 쓰지 않았다는 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허용하면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이런 규정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GMO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며 “해외 각국에서도 GMO작물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반대보대는 기술 활용방안에 중점을 두고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매거진W 열열소비담 코너에서 오는 22일 (토) 부터 28일 (금)까지 오전 7시, 12시, 18시, 24시에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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