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마트러닝 패키지상품 관련 환불거부 및 과장광고”

[한국농어촌방송=신새아 기자]스마트러닝 패키지상품과 관련해 업체들이 7일 이내라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무료가 아닌데도 무료로 오해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러닝 패키지상품이란 이러닝 학습 콘텐츠와 태블릿PC·전용 단말기 등 스마트기기를 결합한 형태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 패키지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91건을 유형별로 분석했더니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이 47.2%인 4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스마트러닝 패키지상품을 중도 해지 시에는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학습기기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스마트러닝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4개 업체인 뇌새김, 시원스쿨, 스피킹맥스, 야나두의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했더니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았던 것. 4개 중 3개 업체는 학습기기 반품과 관련해 '제품포장 훼손 시 환불 불가', '개봉 시 환불 불가'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자료제공=소비자원
이에 더해 4개 업체 모두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기 0원', '기기 평생무료', '렌탈 후 평생무료', '지금 신청하면 평생무료'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제품의 단순 포장 개봉 시에는 청약철회 제한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업체는 권고를 수용해 '기기 0원' 등의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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