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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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최근 1인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분량이 한주에 신용카드 1장만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여론이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법은 세정이나 각질 제거용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험을 통해 플라스틱 크기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법과 더불어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된 향료 성분 3종과 형광증백제에 대한 분석법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새로 수재할 예정이다.

참고로 배합금지 향료 성분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아트라 놀, 클로로아트라놀등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배합금지 성분 시험법을 개발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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