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품·의약품·분야별로 소비자 기만 광고 많아

탈모치료, 탈모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사진=식약처 제공)
탈모치료, 탈모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사진=식약처 제공)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탈모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한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2,248건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에서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을 점검했다. 그 결과 16개 제품의 광고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인 1,454건은 탈모 방지’, ‘발모’, ‘두피 회복’, ‘알레르기·지루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그 밖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26건이었다.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를 시행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체험기 과장·허위광고 사진(사진=식약처 제공)
체험기 과장·허위광고 사진(사진=식약처 제공)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 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 체험기 광고 등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하는 것,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하는 사례 그리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 381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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