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토지 공시지가 감안할 때 보상금액 높다고 주장, 업체 두둔한 발언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순천시와 한양건설이 삼산동 일원 민간공원조성(삼산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토지소유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순천시와 한양건설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산공원 전경
순천시와 한양건설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산공원 전경

삼산공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순천시와 한양건설이 특례사업이라는 미면아래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주들과 정상적인 설명회도 없이 감정평가를 진행해 형평성에 맞지 않은 토지 보상 업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삼산공원 반대추진위원회는 수십년간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임야도 아닌 평지 구간(현재 답) 공원 해지를 수차례나 요구했지만 난개발을 이유로 해지를 해주지 않았다순천시가 특례법이라는 법 테두리 내에서 민간이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용인한다는 것은 유착으로 인해 특혜를 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515일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시 조충훈 시장은 유혜숙 의원의 시정 질의에서 지역 주민의견 등을 다양하게 수렴한 후 사업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 민간공원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시장이 바뀌면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도 무시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들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인원수에 따라 행정의 형평성을 달리하고 있다동지역의 논이 평당 90만 원 정도의 평가 금액은 인근 서면 라송아파트 인근에 계획중인 공동주택 대상 토지 보상 가격에 비해 절반 정도로는 보상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추진위는 순천시는 공원부지에서 그 정도 현토지의 공시지가를 감안할 때 보상금액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업체를 두둔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공원부지로 결정된 토지에 특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면 적절한 개발이고 공원에서 해제되어 민간이 토지를 개발하면 난개발이다는 순천시의 행정 논리는 궁색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삼성 아파트 주민들과 4~5 차례 설명회를 갖었던건 사실이지만, 토지소유자들과도 설명회를 갖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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