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한국농어촌방송=민혜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국무총리와 대통령 지명한 민간위원 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유례없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사태로 인한 미세먼지 8(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법, 학교보건법, 항만대기질법,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법) 국회 통과와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및 미세먼지 추경 정부안 마련 이후 개최되는 회의다.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이 심의·의결됐다.

먼저 위원회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선박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첫째,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여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셋째,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연내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LNG 벙커링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농식품부가 제출한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에 따라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하기로 하기로 했다.

첫째,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 구축 및 환경부와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소각 단속과 농업인의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축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축사 환경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농가의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하여 정부 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금년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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