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 불편과 예산·인력 부족 등 문제 많아...경실련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가 선행돼야" 지적

(사진=경실련 제공)
(사진=경실련 제공)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주는 제도인 레몬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소수인 데다 일부 수입차 업체는 법 수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레몬법 시행 6개월간 소비자의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9건이었고,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했다레몬법 관련 예산은 88,400만 원에 인력은 6명에 그쳤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회의는 4번에 불과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었다.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 10개 브랜드다.

 경실련은 특히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4월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르노삼성과 쌍용은 2, 한국GM과 벤츠는 4월에 출고·판매된 자동차부터 레몬법이 적용됐다는 한계를 지녔다며 현 사태를 설명했다.

 또 경실련은 교환·환불을 중재하고 결함 시정 등을 심의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역할도 지적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회의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레몬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소비자들이 손쉽게 신청하고 심의과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편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