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등 8개 농가서 생산된 계란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계란에서 또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당국이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 차단에 나섰다.

특히, 이번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 설폰’으로 가축의 몸으로 들어간 피프로닐이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변질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 유통계란 449건에 대해 수거 검사 중 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등 8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0.03~0.28mg/kg 검출되어 잔류허용기준인 0.02mg/kg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되었다고 8일 밝혔다.

오늘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계란의 난각(알껍데기) 코드는 ‘14진일’ ‘131011새날 복지유정란(또는 131009새날 복지유정란)’ ‘12KYS’ ‘12KJR’ ‘12개미’ ‘12행복 자유방목’ ‘14금계’ ‘14유성’ 등이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통금지 및 회수 대상 계란 정보(자료제공=농식품부)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부적합 8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적합 계란이 사용된 과자․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후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초과 검출 될 경우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기존 27종에 6종을 추가하여 총 33종으로 확대하였고, 특히 기존 27종 중 피프로닐 등 2종의 살충제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 등 도 검사토록 검사방법 개선해 이번 검사에서 처음 실시한 것이다.

이 같이 확대된 검사항목을 적용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피프로닐 모화합물 없이 대사산물만 검출된 것으로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원인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다만,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의 최대함량인 0.28mg/kg을 가정할 때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농가 관리를 위해서 확대된 검사항목 33종 및 등록 농약 상품명을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에 제공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를 확대해 연말까지 산란계 농가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개선T/F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하여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11월 중 보급하고, 내년에 진드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시범사업과 전문방제업 신설을 통해 닭 진드기 방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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