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8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2019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 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으로 고등어·(모자반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피해 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됐다. 이후 2015년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해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작년에는 고등어·명태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약 17억 원의 피해 보전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830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구의 수산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구는 9월 중 어업인의 신청 내용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12월경 피해 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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