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정부가 지난 5일 마늘 수매가격을 상품 1Kg당 2,30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농업계에서 최소한의 생산비 보전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이하 한농연)는 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2019년 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약 6만 톤 높은 36만5천 톤으로 전망되는데 평년 수요량을 고려할 때 공급 과잉량은 3만4천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7월 1일 경남 창녕농협에서 시행된 올해 첫 마늘 경매에서 대서종 1등급 경락값이 Kg당 1,564원에 그쳤고 이는 지난해 3,000원에서 3,500원대의 낙찰가를 보인 것을 비교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초부터 마늘 과잉 생산이 우려됐던 만큼 정부는 지난 4월 25일과 5월 17일 시장격리 등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매가격이 지난 5일에서야 결정됨에 따라 실제 수매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마늘 가격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특히 2,300원으로 책정된 수매가격도 지적했다. 마늘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인력의존도가 높아 생산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농촌 현장의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할 때 최소 2,500원은 돼야 생산비를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농연의 주장이다.
한농연은 또 “농산물품질법에 고시된 마늘 표준규격과 `19년 마늘 수매 기준이 달라 농업인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제 관련법 별첨 자료에 따르면 크기 구분에 있어 난지형(대서, 남도)은 지름 5.5cm 이상을 최상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수매비축 검사 기준은 대서(6cm), 남도(5cm) 이상을 1등급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마늘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매비축을 위한 대서종 1등급 기준을 6cm 이상에서 본래 난지형 마늘 품질규격인 5.5cm 이상으로 회귀하고 수매가격도 2,300원에서 2,5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