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에 대한세심한 지원 및 관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통해 가정폭력 예방
5년미만 가정 부부상담으로 갈등해소
문화적 차이 이해와 원활한 소통방법으로 개선
다문화 아버지학교 운영, 가부장적 통념 해소
지역민들과 수시 소통을 통한 화합의 장 마련
다문화가족을 위한 현실적 지원정책 개선 요구

영암군청 전경(사진=한국농어촌방송)
영암군청 전경(사진=한국농어촌방송)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김대원 기자]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민선 7기 군정목표로 정하고 있는 영암군이 관내 거주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역시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다채로운 복지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암군 내 다문화가족은 494가구 1,640명으로 영암군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이다. 특히 영암군 총 등록 외국인 수는 4,133명으로 대불산단 내 조선업 관련기업 외국인근로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영암군은 군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을 위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사업지원 6개 사업과 모국어 초기상담원 지원 및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생 자녀돌보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지원으로 다문화 가족 출산용품, 국적취득, 산모도우미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취업교육을 실시해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은 최근 일어난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관련, 향후 다문화가족폭력 예방 대책으로 다문화가족 전수조사를 2019년 7월중 재실시해 신규 가정 및 변동내역을 파악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관내 거주 결혼 5년미만 부부대상으로 부부치유 캠프사업을 실시해 부부상담 및 부부교육 확대로 문화적 차이 이해 및 소통 방법 개선하고, 다문화 및 일반가정을대상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눈높이에 맞는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폭력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 아버지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해 아버지교육 및 가족캠프를 통해 가부장적 가족관계로 인한 부부갈등을 해소하고 배우자와의 올바른 관계형성 및 가족 구성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조성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영암군이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시책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결혼이민자를  다문화(이해)강사로 양성해 ppt교육 및 다문화 의상 체험을 통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예산 1,480만원을 투입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친정부모초청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해 35세대, 58명의 다문화 친정 부모가 영암을 방문할 수 있도록 왕복 국제항공료, 국내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영암군 다문화 가족의 우수시책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며느리가 밥상차렸어요”라는 프로그램은, 왕인문화축제 때 다문화 음식부스 운영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다문화 여성들의 출신국 음식을 만들어  2015년부터 지역 어르신들에게 꾸준히 대접해 좋은 반응과 함께 지역민과 화합의 장을 여는데 한몫을 했다.
  
영암군은 건강한 다문화가족 문화를 위해 풀어야할 과제로 네 가지를 꼽았다. 또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향후 중앙에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영암군에 따르면 첫째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연장이 가장 절실하다. 현재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는 1회(80회기)제공되고 있으나 기간이 짧아 한국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3회(240회기)로 방문교육이 확대 제공해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범위를 축소가 필요하다. 내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교육 및 인권교육을 결혼 5년차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셋째로 다문화 가족 자녀와 외국인등록 자녀에 대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헤드스타트 사업은  현재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무상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교육이 시작되고, 외국인 등록 자녀는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 적기 교육이 늦어 언어와 글을 터득하는데 한국 학생보다 서너배의 비용이 들고 있으며 의사표현이 한국학생보다 어렵다 보니 불안한 청소년기로 저소득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되기도 한다.

네번째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용 및 운영비를 국도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라 간의 교류 및 직업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외국인 주민이 늘어가는 실정에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용 및  운영비를 국도비로 지원하여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혁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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