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안,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화 등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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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보호수 지정 대상 확대 및 지정·지정해제 심의위원회 구성, 관리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수 관리 업무는 2005년 지방 사무로 이관됐다. 이후 보호수의 노령화, 기후변화 또는 토지의 개발 등으로 인해 보호수가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다수 생겨 보호수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 관리·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노목, 거목, 희귀목뿐 아니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도 보호수 지정대상으로 확대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보호수의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무 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나무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호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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