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전국에서 해양오염사고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처음으로 다 함께 모이는 자리"

김영춘 해수부 장관(사진=해수부 제공)
김영춘 해수부 장관(사진=해수부 제공)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오는 10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양오염사고 현장 대응 기관 110여 곳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시 유관기관 협력 및 해안방제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2014년 여수 우이산호 원유 부두 충돌사고, 2018년 보령 조양호 좌초 사고 등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어장, 양식장 및 해양관광자원 등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현장 대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 광역지자체(11), 기초지자체(71), 지방해양수산청(11), 항만공사(4), 해양환경공단 지사(13)

현장방제조치기관 : 지방해양경찰청(5), 해양경찰서(19))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사고 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운영 및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의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안방제 시 필요한 자재, 방제 장비, 인력 및 기술지원 사항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자원 확보방안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방제 조치를 하는 해양경찰서와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간 상황전파, 해안방제 기술 및 자원 확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는 전국에서 해양오염사고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처음으로 다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설명회에서 해양오염사고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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