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검사 결과 발표...31점 중 3점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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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 3, 전통시장 2, 농협 1곳에서 판매하는 채소류 31(시금치 7, 상추 6, 쑥갓 5, 깻잎 5, 참나물 5, 공심채 3)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했다.

 시료 수거는 지난 610일부터 13일까지 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611일부터 72일까지 잔류농약 320 성분*을 검사했다.

(* LC-MS/MS GC-MS/MS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 분석법)

 잔류농약 검사 결과 채소류 31점 중 3(시금치 2, 쑥갓 1)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금치 2점 중 1점은 망원시장에서, 나머지 1점은 이마트 마포점에서 수거했다.

 망원시장에서 수거한 시금치는 잔류농약 검사 결과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0.08mg/kg 검출돼 농약 잔류허용기준(0.05mg/kg)을 초과했다.

 이마트 마포점에서 수거한 시금치에서는 리뉴론(Linuron)0.03mg/kg 검출돼 잔류허용기준(0.01mg/k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수거한 쑥갓 1점의 경우,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이 허용기준치인 0.05mg/kg의 다섯 배인 0.25mg/kg 검출됐다.

 한편, 조사 채소류 31점 중 20점에서는 허용기준 이내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8점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번 시중 판매 채소류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소비자들의 농산물 주요 구매처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부 채소류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므로 생산 농가에서는 PLS 제도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작물에 허용된 농약과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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