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분쟁위 "여행사가 항공사의 면제 약관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만 해"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A 씨는 지난 3월경 B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 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샀다. 한 달 뒤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해 B 여행사에 항공권 구매 취소를 요청했는데, B 여행사는 A 씨에게 항공사 취소 수수료 330,000원을 부과했다.

 이후 A 씨는 C 항공사 약관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이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환급에 관한 규정은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C항공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질병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면제되나, 이미 A 씨의 항공권 취소처리가 완료돼 취소 수수료 환급이 어렵다고 답변했고, 이에 신청인은 B 여행사에 위 취소 수수료 환급을 주장했으나 B 여행사는 이를 거절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이처럼 소비자들의 해외여행이 늘면서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산 후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등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 이하 분쟁위’)`소비자가 질병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이미 지급한 취소 수수료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 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고시 제2017-1035)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비용의 면제조건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고지하게 돼 있다.

 위 사건에서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르므로 항공권 판매 당시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 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분쟁위는 항공을 이용한 여행객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위는소비자들에게도 항공권을 살 때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 부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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