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유통기한 설정 등 안전장치 이행 시 유통‧판매 허용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2공유주방시범사업이 지난 11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4월에 승인된 고속도로 휴게소 제1호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시간을 낮과 밤으로 달리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이번 제2호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을 여러 명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아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한 공간에서 생산될 수 있는 형태다.

 현재 2호 공유주방은 1개의 공유주방에 약 20명의 사업자가 영업 신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공유주방 내 생산제품의 유통판매(기업 간 거래-B2B)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단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통기한 설정 실험·자가품질검사·식품표시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이번에 승인된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했다. 위쿡은 앞으로 2년간 영업 신고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방을 대여·공유하는 위쿡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일 위생 점검을 하며,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생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와 지자체는 시범사업 허용조건 준수 여부 실태 조사 제품 검사 위생관리책임자 대상 정기적 위생교육 지원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함께 파악할 예정이며, 안전이 담보되는 공유주방 제도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