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지철호)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분야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18년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2,248건, 2017년 3,049건, 지난해 3,951건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 질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다음은 펜션 위생 관리 불량으로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사례이다.

 ▲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숙박 예약 대행업체에서 △△펜션을 예약하고 79,000원을 결제 후에 8월 9일 펜션에 들어갔다. 그러나 곰팡내가 심해 에어컨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다량의 곰팡이가 발견되어 펜션 관리인에게 전화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연락되지 않았고 다음 날 사업자에게 위생 불량으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다음은 배우자의 건강상 이유로 출발 전 예약 취소했으나 환급을 거부한 사례이다.

 ▲ 이 씨는 남편과 여행하기 위해 작년 5월 9일 △△여행사와 같은 해 8월 2일에 출발하는 북해도 여행을 2,698,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이 임박했을 때 남편이 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해 소견서를 제출한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남편은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 씨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서 환급을 거부했다.

다음은 항공기 운항 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한 사례이다.

 ▲ C 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6시 D항공사의 괌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후 항공기 이상이 발견되어 오사카로 회항했으나 오사카에서 괌행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인천으로 회항했다.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으로 다음날 오전 1시 괌으로 출발해 괌 도착까지 7시간이 지연됐다. C 씨는 항공기 지연으로 미리 예약했던 호텔 및 투어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항공사에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보상을 거부했다.


이처럼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서비스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를 본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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