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적합률 0.3%p 감소했...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된 것으로 평가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2019년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고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반기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했으며 이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농식품부
자료=농식품부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 증가했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5월 말까지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12%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안정적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설명회 등을 추진해 소통을 강화하고 농약의 추가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며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적합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교육·상담을 강화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상담창구와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할 뿐 아니라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추가등록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용, 제초제 등 농약을 상반기 1천여 개 등록 추가한 것에 이어 내년 초까지 4천여 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농업인 단체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농약 판매상들은 농약 판매 시 적용 농산물 안내와 고객별 처방 농약 정보 관리를 하는 등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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