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컨설팅 지원...작년까지 29개 지자체 참여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이하 농식품부)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2019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에 참여할 신규 지자체를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은 농업인·농업인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자체별 농업회의소 설립·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재까지 시범사업에 선정된 29개 지자체 중 충남도, 평창, 진안, 나주 등 15개소는 농업회의소 설립이 완료됐고 제주도, 의성, 고성, 담양 등 13개소는 설립 중에 있다.

올해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 중 5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업회의소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운영조직·재정·정관·조례 등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9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일정 /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일정 /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는 오는 8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공문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재기획실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농업회의소는 현장 농민과 농민단체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농정참여를 실현하고 협치 농정을 위한 대의기구로, 현재 이와 관련한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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