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증가에도 불구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절실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이 전년대비 39.8% 증가해 146617마리로 집계된 가운데 유기·유실동물 또한 18.0% 증가한 121077마리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8년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 226개 시)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반려견 신규등록 현황(마리) / 자료=농식품부
2018년 반려견 신규등록 현황(마리) / 자료=농식품부

2018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146617마리로 전년대비 39.8% 증가했으며 2018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1304077마리로 조사되었고 신규 등록 마리수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기·유실동물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98개소로 지난해 121077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8.0%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른 운영비용은 전년대비 28.9% 증가한 수치로 2004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유실․유기동물 처리현황 / 사진=농식품부
2018년 유실․유기동물 처리현황 / 사진=농식품부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개 75.8%, 고양이 23.2%, 기타 1.0%로 조사됐다. 그 중 분양 27.6%, 자연사 23.9%, 안락사 20.2%, 소유주 인도 13.0%, 보호 중 11.7% 순이며, 보호 중인 동물의 비율은 전년 4.7%에서 11.7%로 증가했다.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13491개소이고 종사자는 약 16609명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 35.0%, 동물판매업 30.1%, 동물위탁관리업 20.3%, 동물생산업 8.8% 순이며, 업종별 종사자의 비율은 동물미용업 32.0%, 동물판매업 29.5%, 동물위탁관리업 22.0%, 동물생산업 10.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등 운영 현황도 발표됐다.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375명으로, 5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위반 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 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51.7%), 반려견 미등록(23.9%),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10.8%) 등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8년에 반려견 신규 등록이 전년대비 39.8% 증가한 점은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유실·유기 동물 및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호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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