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법규 및 주요 정책, 식품 위생의 개요 및 중요성, 식품 표시 사항 길잡이, 고객 클레임 대응 방안 등 직무 역량 제고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오는 10월까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중소 식품기업 재직자들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식품교육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 이하 농정원)이 운영하는 ‘2019 찾아가는 식품교육2017년부터 3년째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중소식품기업에서 필요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올해는 관리직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교육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식품 법규 및 주요 정책, 식품 위생의 개요 및 중요성, 식품 표시 사항 길잡이, 고객 클레임 대응 방안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정규 과정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강사가 HACCP 적용 사업장 운영요령 및 무료 기술상담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강원·충청·전라·경상 등 4개 권역에서 각 3, 회당 4시간씩 진행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식품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농촌지역의 식품기업 관리직으로 홈페이지·팩스 및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5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농정원 신명식 원장은 식품기업 재직자의 교육 접근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꾸려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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