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진주 상락원 해고 노동자들 ‘부당해고’ 판정
원직 복직에 해고 기간 못 받은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봉사대장 “돈 없어 임금 못 줘”…복직 첫날부터 휴업 통보
복직 노동자들 ‘부당대우’주장, 노동부에 다시 진정할 계획
관리·감독기관인 진주시 “봉사대에 위탁한 일…시와는 무관”

진주시노인종합복지타운 상락원 전경.
진주시노인종합복지타운 상락원 전경.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진주시노인종합복지타운 ‘상락원’에서 일하다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이하 봉사대)로부터 해고된 노동자들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부당해고’판정을 받아 복직됐지만 복직첫날부터 휴업을 통보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지노위로부터 원직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복직 첫날인 24일 봉사대로부터 본래 업무가 아닌 잡초제거 등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봉사대에서는 이날 지노위에서 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도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임금을 어떻게 받을지 방법을 강구해라는 등 갑질형태의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상락원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진주시는 위탁을 맡겼다는 이유로 봉사대 내의 일이라며 손 놓고 있어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봉사대는 지난 3월까지 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상락원 업무 일부인 식당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했다.

하지만 봉사대의 프로그램 운영이 시의 예산대비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진주시는 지난 4월1일부로 프로그램 운영을 직영으로 바꾸고 식당운영만을 위탁 운영시켰다.

이에 봉사대는 지난 3월16일 노동자 4명에게 근로기간 만료 통지서를 보내고 3월31일부로 해고 시켰다. 노동자들의 상락원 근무기간은 각각 20년, 19년, 13년, 5여년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해 근무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 중 3명은 봉사대의 해고통지에 불복했고 지노위에 봉사대와 진주시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다.

이에 지노위는 지난 6월7일 노동자들은 2년을 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봉사대의 해고통지가 부당하다고 판단, 봉사대에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봉사대에서는 노동자들의 복직 첫날인 24일 본래 업무인 차량운전,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잡초제거, 식당 청소 등의 업무를 시키는가 하면 노동자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줄 수 없다며 봉사대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강구해 제출해라는 지시를 했다.

특히 복직 후 하루 뒤인 25일부터는 휴업이라며 이날 일방적으로 일을 쉴 것을 통보를 하기도 했다.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서 24일 부당해고로 복직된 노동자들에게 보낸 휴업 통보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서 24일 부당해고로 복직된 노동자들에게 보낸 휴업 통보

이에 노동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봉사대장의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을 하고 있다.

복직 노동자 A씨는 “복직 첫날 분위기가 안 좋을 것을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할지 몰랐다”며 “원래 업무가 아닌 시에서 하는 시설관리 업무인 잡초제거와 식당 청소를 시키면서 작업일지와 출석부를 만들어 놓는가 하면 내일부터는 휴업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가버리는데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밀린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며 저희한테 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A4용지 5장 이상을 써내라면서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들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 번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옥순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장은 “이전에는 진주시로부터 프로그램 위탁을 받아 보조금을 받고 운영했지만 지금은 프로그램 위탁 운영은 받지 않아 이들이 원직 복직이 안 된 것”이라며 “해고기간동안 임금은 보조금으로 임금을 줬지만 지금은 보조금이 끊겨 돈이 없어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휴업 통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을 시키면 임금 70%를 노동자에게 보전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관계자는 “지노위에서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원직 복직도 아니고 부당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복직 첫날이기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고 노동자들이 진정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내면 그때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지노위의 판단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 과징금이 상당히 부과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도 저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비영리단체인 봉사대에서는 사실상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지만 상락원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진주시는 위탁을 맡겼었다는 이유로 봉사대 내의 일이라며 손 놓고 있어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봉사대와 관련한 일은 위탁을 맡겼을 뿐 저희와는 관련이 없다. 지노위에서도 부당해고와 관련해 진주시는 각하됐었다”며 “시와는 무관한 일이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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