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 방해 등 시정명령, 과태료(총 3,100만 원) 부과

(주)101익스피어리언스의 ‘큐비’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인아이돌 굿즈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판매업체들이 환불 규정을 미리 알리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대상은 사업자의 표시 의무 위반 행위, 상품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 행위, 청약 철회 방해 행위이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이다.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주)와이지플러스의 ‘와이지이샵’ 

또한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YG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 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반품이나 환불 등 청약 철회 등의 기한과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7개 사업자 중 조사 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스타제국과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를 적발·시정하여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주요 소비층인 10대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향후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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