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세곤 칼럼니스트] 147854일에 의빈(儀賓) 임광재가 그 아비 임사홍이 옥중에서 올린 글을 가지고 계달하려고 하였다.

성종은 "내가 이미 임사홍의 일을 알았는데, 그 글을 본들 무엇 하겠는가? 계달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임광재(14651495)는 임사홍(14451506)의 큰 아들이다. 그의 모친은 효령대군(13961486)의 손녀이고 1), 부인은 예종의 딸인 정숙공주(14641502)이다.

(1) 효령대군은 태종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의 형님이다)

55일에 성종은 선정전에 나아갔다. 우부승지 이경동이 아뢰었다.

"의금부의 국안(鞫案)에 이르기를, ‘유자광이 임사홍의 지시한 뜻을 받고 김언신과 한 통속이 되어 상소한 것을 이미 자복하였는데, 오직 김언신 만 불복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종은 "고신(栲訊)을 하여 실정을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이윽고 이경동이 아뢰었다.

"어떤 사람이 신에게 작은 쪽지를 주기에 떼어 보니, 바로 임사홍이 옥중에서 지은 시()였습니다."

성종은 "그 시에 무엇이라고 했는가?"라고 묻자, 이경동이 아뢰었다.

"‘지위가 임금[天光]에 가까우니

임금의 은혜는 바닷물처럼 깊었네.

마침내 터럭만큼의 보답도 못하고

부질없이 임금의 마음을 저버렸네.

아들의 죄로 아비가 욕을 당하니

흰 머리에 서리가 침노하도다.

잠자코 생각하고 때로 허물을 자책하니

유림(儒林)을 더럽힌 것이 깊이 부끄럽네.

얕은 지식은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둔한 재주는 절음발이가 수레바퀴를 끄는 듯하네.

깊은 물에 다다라 오직 두려워할 뿐

몸을 어루만지며 쓰라림만 더하네.

성주(聖主)의 도량은 천지(天地)같이 크고

어지신 은혜는 우로(雨露)처럼 고르도다.

마음을 새롭게 할 길 있거든,

나를 위해 궁궐에 아뢰어 주게

하였으니, 그 뜻은 대개 구원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성종이 말하였다.

"임사홍이 그 잘못을 아는구나."

(성종실록 1478551번째 기사)

창덕궁 선정전 편액
창덕궁 선정전 편액

조금 있다가 이경동이 아뢰었다.

"의금부의 국안(鞫案), ‘김언신도 이미 승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유자광이 신에게 부탁해 말하기를, ‘신은 그 죄를 달게 받겠으나, 현석규의 음험(陰險)한 것도 계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현석규의 사위 이세광이 일찍이 정언이 되었을 적에 숙직하는 날 밤에 사간원 앞의 민가에서 불이 났는데도 구()하지를 못하였으니 마땅히 이세광을 허물해야 할 것인데, 현석규는 이세광을 비호하고 그 허물을 다른 관원에게 돌렸으니 이것 또한 현석규의 음험한 한 증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유자광의 비열함을 간파한 성종은 말했다. "이 말은 들을 것이 못된다. 유자광이 현석규를 미워하여 여러 방법으로 허물을 대는 것이다."

(성종실록 1478554번째 기사)

56일에 임사홍의 아내 이씨가 남편의 무고에 대해 상소하였다. 이씨는 효령대군의 손녀이다.

"요즈음 예문관에서 저의 남편을 죄에 빠뜨리고자 하여, 과실을 얽어 짜서 글을 올려 죄주기를 청하였고, 또 이심원이 그 외삼촌 채수와 이창신 · 표연말 등의 은밀한 사주를 듣고, 신의 남편이 지난해에 사간 박효원과 사사로이 통하여 현석규를 탄핵하도록 성상(聖上) 앞에 친히 계달하게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채수와 이창신·표연말 등은 은밀히 이심원을 부추겨서, 즉시 예궐(詣闕)하게 하여 말하기를, ‘일이 사직에 관계된다.’고 하고, 친히 계달하여 신의 남편을 모해한 것입니다.”

이 상소를 보고 성종은 승정원에 물었다.

"채수와 이창신이 일찍이 인견(引見)하던 날에 남보다 뛰어나게 말이 많았었는데, 과연 간사한 곳이 있으니 국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승지 박숙진과 김승경·이경동·김계창이 대답하였다.

"이는 다른 일을 들어서 고()한 것에 가까우니, 국문하여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러나 채수와 이창신은 임사홍을 면대하여 지극히 칭찬하고는 곧 글을 올려 나무라고 헐뜯었으니 그 뜻이 이랬다저랬다 함이 있습니다. 이창신 등이 이들의 편당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박숙진이 또 아뢰었다.

"채수는 이심원에게 외삼촌이므로, 교결(交結)의 예()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종은 "채수는 그대로 두고, 이창신은 의금부에 가두어서 표연말과 아울러 국문하라." 고 전교했다.

(성종실록 1478563번째 기사)

조금 있다가 홍문관 응교 채수가 와서 아뢰었다.

"지금 임사홍의 아내가 상언(上言)한 것으로 인하여 이창신을 의금부에 가두었습니다. 신은 이창신과 더불어 일이 같으니 청컨대 옥에 나아가서 변명하게 하소서."

이에 성종은 "채수도 의금부에 가두고 함께 국문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47856일 정묘 5번째 기사)

56일에 성종은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우부승지 이경동이 의금부에서 조율한 것을 가지고 아뢰었다.

"유자광과 임사홍·박효원·김언신은 붕당을 교결(交結)하여 조정을 문란케 한 죄이니, 참형하고 그 처자는 종으로 삼으며 가산은 적몰해야 합니다. 표연말과 김괴·김맹성은 거짓으로 속이고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한 죄이니 장() 1백 대에, () 3년에 처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해야 합니다. 손비장은 마땅히 주달할 것을 주달하지 아니한 죄이니 장() 80대를 수속(收贖)하고 고신 3()을 추탈해야 합니다."

성종이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죄를 범한 것이 깊고 중하나, 사형에 이르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사형을 감하여 먼 지방에 내쳐서 종신토록 서용(敍用)하지 말라."

이러자 이경동이 아뢰었다.

"대저 대간은 백사(百司)의 책망(責望)을 발췌하고, 임금의 이목(耳目)을 맡기는 곳이니, 대간이 털끝만치라도 사사로운 뜻이 있으면 조정 위의 시비와 선악이 뒤섞이어 분변할 수 없어서 나라가 나라답게 되지 못합니다. 임사홍은 붕당을 교결하여 은밀히 대간을 부추겨서 대신을 무함(誣陷)하였으니, 국조(國朝) 이래로 이와 같은 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죄악이 지극히 중하여 죽어도 허물이 남으니, ()에 의하여 논단(論斷)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이에 성종이 말하였다.

"죄가 비록 참형의 율()에 해당하나, 어찌 사정(事情)을 헤아리지 않겠는가? 특별히 사형을 감하라.”

다시 이경동이 아뢰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을 조정에 벼슬시킴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하고, 사람을 저잣거리에서 형벌함에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버린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공경과 더불어 의논하여 죄를 결정하소서."

그러자 성종이 전교했다.

"나의 재단(裁斷)에 달려 있으나, 의정부의 증경정승(曾經政丞)과 육조의 참판 이상과 대간을 불러서 의논해 아뢰게 하라. 또 옛 제왕은 공신을 우대하여 비록 큰 죄가 있어 사사(賜死)함은 있을지라도, 처형하는 일은 없었다. 유자광은 익대공신(翊戴功臣)으로 장()을 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울러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2)

2) 유자광은 1468(예종 즉위년) 10월에 남이(南怡)를 음해하여 남이를 죽게 만들었다. 이 공로로 그는 익대공신이 되었다.

(성종실록 147856일 정묘 6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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