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 우려...농산물 밀수 엄격한 처벌 및 국제우편물 단속 철저히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지난 25일 중국산 말린 고추 등 농산물 40t을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이 세관에 적발된 가운데 국내 농산물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한 농산물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이하 한농연)는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농산물 40t을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 11명을 검거한 것과 관련해 “세관 당국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그동안 평택항, 인천항 등을 통한 보따리상의 면세 농산물 반입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밀수 방법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EMS를 이용할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 신고나 식품 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으며 특히 우편물은 일반 수입화물과 달리 수취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만 기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수지역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손쉽게 농산물을 들여올 수 있어 향후 모방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농연의 입장이다
한농연은 “이처럼 농산물 밀수가 끊이지 않는 데는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간 시세 차에 기인하기 때문에 비교적 국내 가격이 높은 고율관세 품목에 집중된다”며 “실제 녹두(607.5%), 대두(487%), 건고추(270%), 땅콩(230.5%), 참깨(630%) 등이 주로 들어오고 있고 이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작물로 국내 생산 농가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을 위해 휴대 축산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우편을 활용한 반입이 발생하면 이는 국내 방역체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면 소비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철저한 단속으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국제우편 및 보따리상을 활용해 농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를 대폭 강화하여 국내 농산물 시장을 교란하는 밀수를 반드시 뿌리 뽑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