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물품 분실·파손에 대비해 배상한도 확인 및 보험가입 고려 필요

(사진=Pixabay)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 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해외 쇼핑몰들은 물품을 국내까지 직접 배송해주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살 경우 해외에 있는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배송 대행 서비스는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산 소비자가 배송 대행 업체의 현지 물류 창고로 물품을 보내면 배송 대행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5개월간(2017.1. ~ 2019.5.) 해외직구 배송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680, 2018679, 2019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1.8%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16.9%, 취미 용품 9.3% 순이었다.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

소비자 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 불만16.4%(257), ‘환급지연·거부’ 10.8%(169) 순으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25.5%(398), ‘파손’ 10.3%(161), ‘분실’ 9.0%(140) 등이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신모델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애플 홈페이지에서 산 아이폰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배송됐다는 피해가 다수 접수됐지만, 업체 간 책임 전가로 배상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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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에서는 물품 인수증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 대행 업체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배송 대행 업체별로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다르므로 배송 대행 의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배상 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을 배송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배송 대행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 한도를 살펴보면, ‘몰테일아이포터’, ‘유니 옥션은 미화 500달러, ‘오 마이 집은 미화 400달러, ‘뉴욕걸즈는 한화 50만 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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