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15곳 점검·실태 조사 결과 공개

(사진=Pixabay)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A 씨는 해외직구로 탈모약(피나스테라이드)을 구매했다. 그러나 복용 후 탈모가 더 심해지고 만성피로와 여드름이 생겨 기존에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을 다시 샀다.

이처럼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처방전 발급의 번거로움, 국내외 가격 차 등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하지만 오·남용으로 인한 국내 부작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 불법 사이트 및 구매 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해외 배송 이용 이유(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의약품을 해외 배송을 통해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무허가 의약품이라서,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해서 등이었다. 특히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된 성분의 의약품은 ‘머리 좋아지는 약’ ‘탈모약’ 등으로 홍보됐다. 본래 기면증 치료 목적의 모다피닐 함유 의약품은 국내 불법 사이트에서 ‘머리 좋아지는 약’으로, 녹내장 및 고안압증 치료를 위한 비마토프로스트 성분이 포함된 약은 ‘속눈썹 길어지는 약’으로 홍보되고 있었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그러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금 3억 원 이상이고 세관장에게 특별수송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송하는 물품인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 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통갈이와 허위처방전동봉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통갈이와 허위처방전동봉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 제품을 다른 용기에 바꿔 담는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 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 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 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달랐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달라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는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등의 통관 규정 개선, 특별수송·국제우편 등 의약품 통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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