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환불 거부·기간 축소 등 청약철회 방해행위 많아

(사진=Pixabay)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으로 대표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 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SNS 마켓에서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 정보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거래 특성상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SNS 마켓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분석하고, SNS 마켓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사진=소비자원 제공)

최근 3년간(‘16’18)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피해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 철회관련이 60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1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 밴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6개의 SNS 플랫폼 내 마켓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다수 SNS 마켓이 청약 철회 의무, 사업자 정보 제공 의무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265(99.6%)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 철회 기간 축소, 청약 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1:1 주문 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 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사업자 정보를 미고지하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가 75(28.2%)로 확인됐으며,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이 95(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가 52(25.2%)였다.

한편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청약 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준수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며, 사업자 정보 제공 의무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업체 중 131(90.3%) 업체는 결제방식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SNS 마켓의 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 SNS 플랫폼 제공자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울러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 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내 자율준수 규정의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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