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구독서비스 1372상담 건은 2018년도 1년간 76건으로 2017년도 34건 대비 2.2배 증가, 자동결제관련 상담 건수가 54%

(사진=인터넷 갈무리)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구독 서비스란 일정 기간 금액을 지불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정기, 비정기, 혹은 무제한 사용을 하는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항목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국내외 드라마, 영화 및 자체 제작 영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 영상 구독 서비스’,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해당하는 차종을 횟수 내에서 바꿔 탈 수 있는차량 구독 서비스등이 있다. 구독서비스는 공유경제 이후의 경제모델로 떠오르고 있는데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거나,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골라 배송받거나 장기약정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기간만큼만 이용하는 등의 기간 선택이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하 한여연’)에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구독서비스업체 33곳을 대상으로 약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관수집 및 분석 기간은 지난 530일부터 630일까지 한 달이다. 조사내용은 약관게재 여부, 개인정보 취급/처리방침 수집 동의 표기, 첫 화면 내 사업 정보 표기, 취소 및 환불, 업체면책, 소비자면책,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이다.

(사진=Pixabay)

조사 결과 사업자의 면책조항(책임제한)에 대해서는 33개 조사 업체 중 27개 업체(82%)가 명시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면책조항과 관련된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 항목에서의책임을 진다는 내용 이외에 별도의 조항은 33개 업체 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표기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 33곳 중 23(70%)으로 별도의 조항이 있는 업체는 6, 나머지 17곳은 품질이나 기술적 사양, 배송 문제 시 배상한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있었다. 33곳 중 10(30%)은 해당 조항이나 내용이 없거나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구독서비스업체가 온라인 거래 형태로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약관의 청약 철회나 청약 철회 효과 등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정책의 부재로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게시판을 운영하는 업체 17곳 가운데 이용자의 게시물을 보호한다는 조항이 있는 업체 수는 단 3곳뿐 이었다. 게시글을 고지 후에 삭제한다는 업체가 1, 임의로 삭제한다는 내용을 표기한 업체 8, 아예 관련 내용이 없는 업체는 8곳이었다.

특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영상구독 서비스관련 상담사례는 2017년 한 해 동안 총 34건이 접수됐고, 2018년도에는 2배가 넘는 7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상반기(20191~6) 상담 건수는 53건으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상담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구독 서비스인 영상구독 서비스 업체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이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해지 (멤버십 해지 등, 해당 서비스 내에서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함)'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유료계약으로 이어져 이용료가 결제된다.

(사진=Pixabay)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무료체험은 유료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유료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약 절차 또는 계약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무료체험을 위해서는 멤버십(회원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결제수단까지 입력해야 무료체험도 이용이 가능하여,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용 의사가 없으면 멤버십 해지(계약해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한여연 측은 구독 서비스의 약관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동등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사업자 면책조항이 있는 약관에서는 소비자 면책조항의 표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소비 트렌드인 구독 서비스가 소비자 지향적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결제 청구와 손쉬운 취소 및 환불, 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소비자 보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여연은 이번 약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보호정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해당 업체에 이를 전달하여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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