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지원 대상 선정 우선순위 없고 요건만
6개월간 매월 50만원 지급에 취업상담 등 지원

[한국농어촌방송/경남=한송학 기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강성훈)이 2019년 8월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월 50만원x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예비 교육 수강, 1:1 취업 상담 등)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요건은 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다. 단,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그동안 진주지청에서는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했다.

2019년 3월에 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지난 6월까지 신청한 청년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419명의 청년(1~6순위)이 선정되어 매월 50만원을 지원받아 구직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한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취업 또는 창업에 도움이 되고 있어,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1:1 취업상담, 심리안정, 자기 소개서‧이력서 진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서비스와 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강성훈 지청장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구직활동비용 부담 걱정에서 벗어나 취업에만 전념하기를 바라며, 고용센터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도 적극 활용하여 취업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며“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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