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한국농어촌방송=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 레이들로는 협동조합이 운동체로서 그리고 사업체로서 21세기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면한 문제점과 함께 협동조합의 약점과 결함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협동조합이 안고 있는 약점과 결함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앞으로 20년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레이들로 2000:91-110)

레이들로는 현재의 협동조합에는 고객만 있을 뿐 조합원은 없다라면서 조합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헌신(the commitment of members)’이 약해지고 변질하고 있는 현상을 우려했다. ‘협동조합의 토대는 공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통일된 방법으로 함께 행동하기로 결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러한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조합원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협동조합이 사업적으로 성장하고 규모화하면서 조합원의 협동조합 참여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결국 협동조합에 대한 민주적 관리의 약화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임직원의 역할 증대, 정부의 감독 강화 등으로 조합원이 협동조합운영과 의사결정에서 밀려나면서 협동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레이들로는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의 위축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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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들로는 협동조합에 있어서 교육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라는 경제학자 J. S. 밀의 말을 인용하면서 협동조합에 만연된 교육 경시 풍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협동조합이 사업조직인 동시에 교육조직이 되지 못한다면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잠재적 역할은 대부분 상실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개발도상국 협동조합 대부분이 교육을 소홀히 하고 교육을 할 경우에도 1회용 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미래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교육이 경영자의 손에 맡겨짐으로써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하고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이사회가 지고 교육부서나 교육담당자는 직접 이사회에 보고하면 된다. 교육은 특별한 기능이므로 업무에 바쁜 조합장이 부조합장에게 위임해도 좋다. 먼저 교육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이사회의 의무이며 이때 잉여금에 따라 단기적으로 배정할 것이 아니라 항상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의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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