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개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9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한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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