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되는 ‘장손’을 ‘맏이’로 변경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맹성규 의원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4일에 변화된 성역할에 맞는 보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좁게 해석하지 않도록 ‘맏이’로 변경하는 내용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및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손인 손자녀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주무기관인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종래의 호주제에 근거한 사회관습을 이유로 법령에 명시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해석해 맏이인 남성의 아들만 장손으로 인정하고 맏이인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아 맏이인 여성의 자녀들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3월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자료를 보면, 지정권자(장손) 229명 가운데 남성은 222명(97%)인데, 여성은 6명(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여성 차별 문제를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한정해 취업지원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家統)의 정립이 반드시 남계혈통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의거하여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부겸, 김성수, 김영춘, 박홍근, 서영교, 심기준, 이재정, 전해철, 추미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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