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축사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 및 축산 악취 저감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 3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해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와 축산악취 저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 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축산농가 40호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 및 농업법인(자원화 조직체)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115개소의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선정했고, 9월 중에 25개소를 추가 선정해 올해 안으로 전국에 140개소의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금번 선정되는 140개소 퇴비유통 전문조직에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매비를 지원하는 한편,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퇴비유통 전문조직 140개소를 차질없이 육성해 내년 3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중소 축산농가의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준수와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지원해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의 부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저감을 통해 축산분야의 미세먼지 발생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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