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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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 마지막으로 레이들로는 서기 2000년이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협동조합이 해야 할 일과 관련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첫 번째 분야는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발전에 기여하고 농업과 농민에 봉사하며 세계적 기아 극복에 공헌하는 세계적 기아문제의 극복이다. 두 번째는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한 노동자에 의한 자본 소유와 사업운영으로 기업 민주주의와 산업혁명 추진하는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의 창출이다. 세 번째는 소비자들의 근검절약을 통한 낭비적 소비의 추방 등 소비자협동조합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계획하는 검약 사회(Conserver Society)를 위한 협동조합의 혁신 분야이다. 마지막 분야로는 도시 내에 다양한 협동조합과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협동조합 서비스센터를 설립헤 식주의, 의료, 금융, 노인보호, 탁아와 유치원, 레크리에이션 등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공동체 창조협동조합공동체(The Cooperative Community)의 건설이다.

레이들로는 현대의 협동조합인들 가운데는 이론과 이념을 피하고 아주 ‘사업진척’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왜냐면 모든 조직 또는 제도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이 믿고 지지하려는 사상과 개념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을 살피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사진=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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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협동조합은 하나의 특정한 개념이나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상부상조, 더 큰 힘을 위한 약자의 연대, 수익과 손실의 공정한 분배, 자조, 공통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결합, 자본에 대한 인간의 우선, 착취 없는 사회, 나아가 유토피아의 추구와 같은 다양한 생각과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협동조합에 공통되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함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을 주는 서비스나 경제 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자조의 토대 위에서 공동으로 행동하고 자 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다. 협동조합의 본질적 특성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소유와 관리에 있어서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는 협동조합이 법적으로는 법인(corporation)으로 설립되나 본질에서는 사람들의 결사체(association)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은 사업의 경영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는 지드(Charles Gide, 1847-1932, 프랑스 협동조합이론가)의 정의가 ‘가장 만족스럽고 유용한 정의’라고 했다.(레이들로 2000:57-60)

레이들로는 ‘협동조합의 원칙은 운영규칙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규범의 표명으로 공식화되어,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필요조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며 협동조합 운동의 근거를 제시하는 ‘기본적 개념, 사상 및 도덕적 요구를 밝히고 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로치데일 경영원칙으로부터 비롯한 1966년의 협동조합원칙이 가진 문제로 ‘원칙 자체를 정확히 밝히는 대신 현재의 관행을 원칙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한 것과 ‘주로 소비자협동조합에 치우쳐 있어 농업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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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로치데일 원칙은 시대에 뒤처지기는 커녕 오히려 그 본질에 있어서 현대문명에 들어 있는 새롭고 희망적인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폴 랑베르의 의견에 동의하나 오늘날의 협동조합이 로치데일 원칙이 가진 본질을 상실하고 외양으로 흐르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한다며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에 적용할 수 있는 5개의 기본원칙’으로 ①연대와 상호헌신, ②평등과 민주주의, ③비영리 활동, ④공평·공정·균형 ⑤협동조합교육을 권고했다.(레이들로 2000:60-62)

레이들로는 협동조합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로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이는 단순히 1인 1표제의 범위를 넘어 협동조합의 최고 권위로서 조합원의 인정, 조합원자격에 있어 강제가 아닌 자유의사 존중, 가입과 탈퇴의 자유 보장, 성의 완전한 평등, 조합원 간 조직적 결속을 위한 최소한의 균질성과 연대성 확보, 의사결정과정에 조합원 참여와 의사 반영, 서비스의 실제 이용자인 조합원에 의한 임원선출, 정관에 의한 협동조합 임원 자동교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감사선임, 조합임직원에 대한 특권배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지도자 훈련기회 제공, 조합원에게 정보공개, 특히 조합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보고나 정보를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 조합원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조언, 권고 허용, 조합 내 특정 집단이나 파벌 등 패거리 조직 활동 금지 등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은 물론 조합원과 임직원의 민주적 자질함양 등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레이들로 2000: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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