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국 여행자제 및 여행객 불법 휴대축산물 국내 반입금지 등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지난 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에는 몽골·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에 이어 최근 필리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해외여행 시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최근 3년간 유럽 15개국, 아프리카 29개국, 아시아 8개국 등 52개국에서 발생했다.

첫째로 해외여행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거나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둘째는 해외여행 시 외국에서 음식물을 포함한 축산물을 구입하지 않고, 휴대해 반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셋째로 축산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시설 방문을 금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넷째로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 부득이 하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사전 출입국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귀국 시에는 검역기관의 소독조치 및 방역교육을 받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와 여행 시 입었던 의복을 반드시 세탁·소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검역대책기간(9.1.9.30.)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과 검역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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