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되면 조합장 직 잃어

함양 안의농협 이상인 조합장.
함양 안의농협 이상인 조합장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 안의농협 이상인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농협 조합장의 경우 일반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직을 잃게 됨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 단독2부(부장판사 황지원)는 이 조합장에 대해 “보조금관리법 관련 법령 취지를 모략해 보조금을 편취하고 허위거래내역서나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보조금 대부분이 공사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처음 당선된 2015년 함양군 양계장 신축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양계업자 A씨와 공모해 양계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자부담금 2억3000만원을 허위 대납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양계업자 A씨도 이날 이 조합장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이 조합장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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