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범죄행위로 벌금 5000만 원 부과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순천국유림은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능이와 송이버섯 등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 도래에 따른 임산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임산물 불법채취, 국유림 무상양여 허가사항 준수여부, 인터넷 동호회 중심 불법채취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능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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