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제신청 비중, 4년간 108건

[한국농어촌방송=신새아 기자]#소비자 A씨는 지난해 4월 전동킥보드를 샀다. 전동킥보드를 구매한 지 3일 후 평지에서 3단, 약 25㎞/h로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들이 접히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팔과 왼쪽 손등, 무릎관절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이와 같이 전동킥보드·전동보드·전동스쿠터 등 이른바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의 품질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동 이동수단과 관련해 75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구제 신청의 비중은 지난 4년 9개월간(2013년 1월 1일~ 2017년 9월 30일) 접수한 관련 구제 신청 108건의 69.4%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동보드 31건(28.7%)과 전동스쿠터 21건(19.4%)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배터리'와 관련된 피해가 3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크·핸들장치 피해가 9건(8.3%)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조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해 안전하게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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