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2019 국정감사에서 HACCP 인증 업체 중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6,169개소 중 807개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중 5회 이상이나 적발된 업체는 40개소, 4회 이상 63개소, 3회 이상 100개소 업체로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22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이 식품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당국으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는 15년 3,734곳 → 19년 6월까지 6,169곳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202건. 매년 평균 300여건의 HACCP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HACCP인증 업체수 3,734 4,358 5,031 5,762 6,169
위반업체수 187 239 291 252 149
위반건수 249 315 352 286 168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한 HACCP 업체 중 1위는 롯데로 각 계열사들은 지난 5년간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다음으로는 GS25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데리카후레쉬 계열 업체들이 뒤를 이었고(18건) 그밖에 송학식품(14건), 에스피씨 계열사(14건), 올가니카키친(12건), 칠갑농산(12건)도 식품위생법을 다수 위반했다. 동원(10건)과 함께 오리온(8건), 현대푸드(8건), 명성식품(6건)은 위반 상위 업체는 아니나 최근 5년 간 매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유로는 이물검출이 518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 혼입 사례로는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이 있었다. 이물 혼입 이외에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제품관련 표시 기준 위반은 185건(13.5%), 영업자준수사항 153건(11.2%), 기준규격 위반 111건(8.1%) 등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0건(48.1%)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280건(20.4%), 품목제조정지는 174건(12.7%) 등의 순으로 실제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 처분은 각각 94건, 96건에 불과했다.

기동민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HACCP 인증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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